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5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판매인원들이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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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