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과 가입 여부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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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