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3
- 선고일
- 2018-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 업무 절차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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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