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2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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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