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이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여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 여부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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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