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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4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종이 문서의 소유권이나 절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을 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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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