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종이 문서의 소유권이나 절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을 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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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