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7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도 없는 사용자2 내지 14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실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첩 메모나 일부 발언 등만으로는 사용자들이 조직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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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