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6
판례 요지
노동조합지회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나 지배·개입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여유 공간 부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반대 속에서도 사용자가 대체공간 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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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