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46

판례 요지

노동조합지회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나 지배·개입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여유 공간 부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반대 속에서도 사용자가 대체공간 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