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 관련 공고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고, 공고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칭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44조(권한의 위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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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