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4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성된 대책문건은 공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동향보고 수준이고 작성자 역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설령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지배·개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