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성된 대책문건은 공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동향보고 수준이고 작성자 역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설령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지배·개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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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