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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40
선고일
2018-12-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노무총괄 임원이 매 교섭 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겸임 및 해외 업무 등 불참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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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