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 매출 감소와 임금 삭감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자료를 공람하고 발언했는지 여부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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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