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자주성을 침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3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월 80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급여지원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이미 지급된 금품의 환수를 명령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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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