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비 등이 잘못 공제된 대상자와 공제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공제 및 인계를 진행한 것은 합의 이행일 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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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