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6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사장의 발언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단체교섭 진행 중 사용자가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안을 수용하지 않아 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 역시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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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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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