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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33
선고일
2019-0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격려금을 지급하며 정상업무 거부 시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강제 휴무일 변경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노조 언사나 인격 모독 및 차별대우는 사용자의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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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