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3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격려금을 지급하며 정상업무 거부 시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강제 휴무일 변경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노조 언사나 인격 모독 및 차별대우는 사용자의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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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