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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31
선고일
2018-12-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계약갱신을 통해 상당 기간 지속적·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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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