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1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계약갱신을 통해 상당 기간 지속적·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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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