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0
- 선고일
- 2019-0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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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