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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30
선고일
2019-0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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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