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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자주성을 침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3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월 800,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급여지원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이미 지급된 금품의 환수를 명령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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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