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8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 직원의 폭언 및 폭행 행위까지 사용자가 개입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