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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28
선고일
2018-09-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 직원의 폭언 및 폭행 행위까지 사용자가 개입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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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