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7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팀장에서 박탈하고 노선을 변경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제도가 노동조합의 철폐 요청에 따라 폐지되었고, 노선변경은 회사 운영진 교체에 따른 적절한 배치 필요성과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운행이 수월한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들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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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