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26
선고일
2018-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을 이유로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