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5
- 선고일
- 2018-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들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임원 여부를 인지하고 인사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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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