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4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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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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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