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3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내용에 대한 교섭권한이 해당 노동조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행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자 지위는 인정되나 교섭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행태를 교섭거부로 단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2년 이후 계속 교대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해 온 경과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입법취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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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