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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미 이행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을 한 행위, 지회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한 행위, 노조게시물 게시 거부, 대화 거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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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