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미 이행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을 한 행위, 지회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한 행위, 노조게시물 게시 거부, 대화 거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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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