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2
- 선고일
- 2018-03-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며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고 해당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종용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반조합계약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