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미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 여부는 사후에 확인하여 잔여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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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