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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9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외부 일정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예정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사유들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교섭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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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