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9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외부 일정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예정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사유들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교섭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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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