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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93
선고일
2019-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결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납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일부가 사용자의 인사권 본질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월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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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