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93
- 선고일
- 2019-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결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납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일부가 사용자의 인사권 본질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월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