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합의서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치우치게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았고 차량 배정 전에 양 노동조합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일방적으로 특정 노조를 우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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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