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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84
선고일
2019-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 영업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평가기준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안 등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전 승인 없는 관제센터 출입을 제지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조합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근로자위원의 조사가 미흡했던 점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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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