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84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 영업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평가기준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안 등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전 승인 없는 관제센터 출입을 제지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조합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근로자위원의 조사가 미흡했던 점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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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