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7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여 분회장 역시 단체협약에 따른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잃었고, 실제 근로할 시간과 면제 활동 시간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충합의를 통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분회장은 일방적으로 면제시간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배차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지시가 정당한 인사 지시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분회장의 행위를 볼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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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