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79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 결렬 직후 정당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 등 노동쟁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서를 전달해 근로자를 압박한 행위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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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