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72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용자가 2018년 8월 20일 해당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지시를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지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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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