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63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이를 넘겨 신청한 부분은 각하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조회 탈퇴 근로자에게 재가입을 강요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상조회 대신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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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