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58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해 오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광고에서 제외한 사용자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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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