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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58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해 오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광고에서 제외한 사용자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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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