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4
- 선고일
- 2018-05-18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자신들보다 약 30만 원 많은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한 것이 차별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각 노동조합이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했더라도 이는 소송 당사자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더 많은 차액을 지급받은 것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며,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받은 차액 역시 항소심 임의조정 성립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액 지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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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