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47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근로자가 2018년 3월 20일 승진에서 누락된 사건에 대해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인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정성적, 연수, 경력,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자의 재량권 남용 등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평가기준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별 없이 적용되었고 평정의 객관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 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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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