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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47
선고일
2019-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근로자가 2018년 3월 20일 승진에서 누락된 사건에 대해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인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정성적, 연수, 경력,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자의 재량권 남용 등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평가기준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별 없이 적용되었고 평정의 객관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 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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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