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34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축소하고 노동조합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요구·파악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업무보고를 요구한 행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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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