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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34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축소하고 노동조합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요구·파악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업무보고를 요구한 행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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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