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31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진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이는 신청취지의 변경 없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