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2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조회 제명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직근무 편성이 근원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를 상조회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상조회장의 당직 배제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당직 배제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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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