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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2
선고일
2018-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조회 제명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직근무 편성이 근원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를 상조회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상조회장의 당직 배제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당직 배제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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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