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29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사무장에게 지시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훼손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의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설립 개입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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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