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13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한 73명에서 98명의 근로자 중 단 2명만 파업 기간이 연차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차 처리가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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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