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13
선고일
2018-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한 73명에서 98명의 근로자 중 단 2명만 파업 기간이 연차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차 처리가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