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12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서 유출자를 찾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조사와 경찰 수사 요청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유출자 색출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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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