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상여금 차별 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효성민주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