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0
- 선고일
- 2018-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 및 인사발령 제외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임 원장 부임 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에 따른 것으로서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특정인을 징계하지 않은 행위 역시 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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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